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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길 ○○에 소재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청구 외 이○○은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위 청구 외 이○○은 2021. 4. 13.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라는 게임물을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방법으로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청구인은 2021. 4. 22.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5.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를 위반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1. 6. 25. ~ 7. 2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2021. 4. 13. 인형뽑기방의 뽑기 기계를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수사관에게서 임의 변경내용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임의 변경내용은 뽑기 기계 내부의 흔들림판을 경사판으로 변경한 내용으로써 경미하지만 위반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항이 위법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단순한 의도로 변경하였다. 2021. 4. 15. 청구인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흔들림판을 수리하였고 임의 변경한 경사판을 원상복구 시켰다. 2021. 4. 17. 경찰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조서를 작성할 때 해당내용을 진술하고, 경사판을 흔들림판으로 원상 복구시킨 내용을 제출하였다. 2021. 4. 28. 경찰서로부터 법원으로 약식기소(벌금형) 되었음을 통지받았다. 청구인은 이때까지도 벌금이나 유예처분으로 예상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2021. 4.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의견서 제출 통보를 받았고. 2021. 5. 3. 피청구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21. 5.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감경없이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2021. 5. 18.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행정처분에 대해 과도함을 호소하였으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도록 연결받았다. 2) 청구인은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을 당시까지만 해도 경미한 변경이라도 법규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법규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즉시 시정 조치하였다. 그리고 벌금형으로 문자통지를 받았고, 법령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여서 경미한 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였다. 3) 이번에 발생한 청구인 업소의 위반내용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내용인 줄 모르고 행해진 실수였다. 고의성이 없고,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 개점 후 현재까지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운영시간 준수, 방명록 비치, 소독 등 방역지침에도 적극 동참하여 운영하였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원경찰서는 기존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을 변조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점을 적발·통보를 하였다. 2) 이번 영업정지(1월) 처분은 청구인이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다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수사를 거쳐 우리 기관에 통보되어 온 것으로 「행정절차법」과 게임산업법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다. 3)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에 경미한 변경이라도 법규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은 제1조 목적에서 법 취지를 알 수 있듯이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4) 위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게임산업법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게임산업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어기고 영업행위를 하다가 경찰서로부터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청구인은 개인적 이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확하고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삭제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7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이며, 청구 외 이○○은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는 2021. 4. 13. 위 청구 외 이○○이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라는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위 사실을 2021. 4.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4.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 외 이○○은 2021. 4.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 행한 경미한 위반이고, 민원접수를 통지받은 후 즉시 원상 복구하였다. 개점 후 현재까지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5. 14. 게임산업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2021. 6. 25. ~ 7. 24.)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1. 5. 18. 이 사건에 대해 청구 외 이○○에게 게임산업법 제32조 등의 위반을 사유로 구약식(벌금 300,000원)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1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청구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이 사건 위반사항이 경미하며 위법성 인지하지 못함 점, 위반사항 인지하고 즉시 시정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감경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서 및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게임산업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방법으로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이 사건의 경우 단지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구 외 이○○이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구약식(벌금 300,000원)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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