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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6 소재‘○○○’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 내에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하여 운영한 사실이 ○○경찰서장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9. 9. 18.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지인에게 선물 받은 헤어드라이어기와 블루투스 스피커를 경품으로 지급하였고 해당 상품의 경우 해외물품으로 인터넷상에 소비자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었다. 소비자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물품 이었기에 경품 고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 사용하게 되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해당 상품이 수입되면서 인터넷 상에 소비자가격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용하게 되었다. 2) 2017. 2. 13. 쌍둥이 출산 시 의료 사고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도 ○○시 ○○면 ○○로 ○○○-6의 외진 곳에 ○○○을 창업하였으나 손님들이 없어 일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주1회 방문하여 수익을 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품 고시법에 위배된 2가지 상품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세 자녀를 둔 외벌이 상황에서 2018년 7월 ○○○을 창업하였으나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을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였으며 기존에 사용된 물건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3) 2017. 2. 13. 쌍둥이 출산 시 의료사고로 인한 막중한 병원비와 외벌이를 통한 세 자녀의 양육과 가족의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태에서 이 사건 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면 막중한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지기 때문에 청구인의 아내가 탄원서를 제출한다. 4) 청구인외 전국의 모든 인형뽑기 게임장의 현실은 2007년 제정된 경품지급법에 의해 소비자가 5000원 이하의 상품 제공과 5000원 이하의 짝퉁 인형을 사용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즉, 경품도 불법, 짝퉁도 불법인 현실에서 영업주의 어려운 현실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 5) 청구인은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사용하였으나 수익이 안 나오는 매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수개월이 흐르면서 사용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가격 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쌍둥이 출생과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생업의 어려움 그리고 병원치료와 간호로 인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길 바란다. 또한 지난 9월 집중단속에 의해 경품제공가격 기준위반 적발 후 경찰조사 결과 지방검찰청으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사건의 위증이 경미 하여 피청구인이 2019. 9.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품지급기준 위반으로 무혐의가 아닌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 할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2)개별기준 라목 3항 “경품의 지급기준에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영업정지 30일”이라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제공된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업소의 대표자로서 관계법령의 숙지 후 운영해야 했으며 통상 소비자판매가격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 “소비자판매가격은(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에 의한 것으로 단속 경찰관이 소비자에게 통상으로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업소를 단속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은 과중하다고 하나 건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타 영업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보다 사회질서를 정착시키고 법률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의 목적이 더 크므로 청구인의 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5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6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6 소재‘○○○’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 내에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하여 운영한 사실이 ○○경찰서장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9. 9. 18.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2019. 8. 13. 청구인에게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에 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며,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경품으로 비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경품의 지급기준으로“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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