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5, 3층에서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16. 6월 중순경부터 2017. 7. 13.까지 위 업소의 ‘○○○○○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에서 게임물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방검찰청○○지청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2017. 8. 29.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9. 1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영업정지 30일)를 거쳐, 2017. 10.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2017. 11. 1.~2017. 11. 15.)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7.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 게임기의 시작화면에서 노래를 부르기 전에 넌센스 퀴즈나 간단 상식퀴즈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급받은 게임물 기능을 조작하여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1) 그러나 해당 기기에서 퀴즈를 푸는 과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심의필한 게임등록물의 옵션사항으로, 이는 최초 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는 데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항이다. 허가를 받을 때 구청에서는 게임물이 켜지고 꺼지는 모든 사항 및 이에 어떠한 위법사항이나 개조, 조작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후에 전혀 인위적인 변화를 주지 않았다. 해당 기계를 제조한 “○○○○○” 회사에 문의한 결과, 이는 최초의 기계 상태에서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옵션이며, 사용 시 반드시 켜야 하는 필수사항이 아닌, 재미를 위해 켜거나 끌 수 있는 옵션사항임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행정처분의 위반행위는 “등급받은 게임물 기능을 조작하여 제공”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게임기를 운영함에 있어 결코 고의로 개조 또는 기능 변경을 한 적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기 전에는 동종 영업을 운영하거나 설계해 본 적이 없기에, 개조나 변경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최초 허가를 받은 이후, 고의적 의도로 개조나 기능변경을 행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게임기의 퀴즈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시행하였다. 3) 청구인은 손님들의 손해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기계를 개조하는 행위를 하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사행적 조작을 한 일이 없으며 “등급받은 게임물 기능을 조작하여 제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며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영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이 사건 게임기에 퀴즈를 푸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으며 노래반주 기능만 갖춘 기기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5. 3. 26.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등급분류결정서에서 이 사건 게임기가 “퀴즈를 풀어 정답 시 반주가 시작되는 가요반주기 내장형 게임물”로써 “「게임산업법」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한다고 명시하여 퀴즈를 푸는 게임물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영업 시작 시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신고 등록하였다. 게임물등급분류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게임물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위법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는 없다. 2)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입건 통보’ 및 ‘검찰로의 송치 확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지방법원○○지청으로부터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게임산업법」 제32조 및 제35조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의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 및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1/2 감경하여 15일 영업정지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취소를 요청하나, 청구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동일 위반사항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타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향후 잦은 행정쟁소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법질서의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하여는 법령에 따른 공평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부당한 청구도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73"></img>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게임기의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및 등급결정서, 이 사건 게임기 화면 영상, ○○○○경찰서의 피의자 처리결과 통보 공문 및 ○○지방검찰청○○지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사전처분통지 및 청구인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5, 3층에서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17. 8.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6. 6월 중순경부터 2017. 7. 13.까지 위 업소의 ‘○○○○○ 게임기’에서 게임물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지방검찰청○○지청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9. 1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영업정지 30일)를 하였고, 같은 달 26. 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므로 선처를 요청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10. 23. 사전통지처분(영업정지 30일)을 일부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2017. 11. 1.~11. 15.)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지방검찰청○○지청은 2017. 9. 8. 이 사건에 대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0일이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게임기의 퀴즈 화면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일 뿐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게임기에 어떠한 조작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기 화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게임기의 기본 설정은 퀴즈가 나오지 않는 것이며, 설정화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 3)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에서는 이 사건 게임기의 등급결정사유가 “퀴즈를 풀어 정답 시 반주가 시작되는 가요반주기 내장형 게임물”이라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퀴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청구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이라는 영업을 하면서 본인이 이용 제공하는 게임의 등급, 내용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과실로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하겠다. 3) 또한 살피건대, 기소유예 처분은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하지 않았으나 피의사실은 인정됨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법행위는 명백하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인 바, 법규 미인지 등의 청구인 사정이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다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기본 설정이 퀴즈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한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실이 가혹해 보이는 바, 이 사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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