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설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PC방 영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등급 위반 이용사실을 상시적으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는 점, 유사 사례에서 형사처벌에 있어 ‘무혐의’처분까지 내려지고 있는 사정, 이건 위반사실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으로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동에서 ‘○○○ 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자로, 2016. 8. 29. 15:50 경 청구인의 업소 내에서 15세 미만인 강○○(만 10세)외 2명이 15세 미만 이용금지 게임물인 ‘오버워치’를 이용한 사실이 대전○○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대전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2016. 10. 19.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뒤,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12. 13.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제6호, 동조제1항5호 게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5〕‘마’목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동에서 ‘○○○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여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16. 8. 29. 15:50 경 청구인의 업소 내에서 15세 미만인 강○○(만 10세)외 2명이 15세 미만 이용금지 게임물인 ‘오버워치’를 이용한 사실이 대전○○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 업소의 직원인 조○○의 15세미만 이용금지 게임물 제공 혐의사실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장은 2016. 10. 19.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016. 11. 14. 의견제출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6. 12. 13.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별표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해 두었다. 〔별표5〕 2. 개별기준 마목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으로, 이와 같은 게임물을, (3) 이용에 제공한 경우, 제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월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각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관련하여, 평소 매장 내외에 등급구분을 위반한 게임물의 이용금지 안내문을 게재하거나 매장 내 순찰, 근무자 교육 등 영업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이용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에 그치는 등 등급구분 위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와 제재처분상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해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7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제46조의 벌칙이 적용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검찰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무혐의처분하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에 그치고 있으며, 위반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자가 15세미만의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15세 이용가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12세 전후의 청소년과 15세 전후의 청소년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 이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의 경우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조장하거나 공연하게 묵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와 달리 위반의 정도가 미약함에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문화관광부에서도 위반사실에 관련하여 영업자가 등급위반 게임물 이용금지 안내문 게재 등 관리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성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4199호 일부개정 2016. 05. 29.[시행일 2017.1.1])이 개정되어 제46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에서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로 처벌범위가 축소된 점, 이 사건 위반사실의 경우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인 2017. 1. 1.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처분도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점이 인정된다. 위 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위반사실과 같이 15세 이용 가 게임물을 등급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한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6. 12. 13.에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사안이고, 위 법상 행정처분 근거규정인 제35조제2항제6호 및 제1항제5호는 개정된 조항이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 적용상의 위법함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적발된 ‘오버워치’게임물의 경우 게임물의 제공자는 블리자드사이고 게임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어디에서든지 ‘오버워치’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 가능하므로 청구인은 제공행위를 한 주체가 아니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게임이용자들이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더라도 PC방에서 개설한 유료계정을 통해 게임의 이용이 최종적으로 가능한 점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제공’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위반사실의 경우 해당 청소년들이 만 10세로 15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한 점,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워 청구인이 영업주로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점, 유사 사례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을 근거로 이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기소유예’처분을 고려한 이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3) 다만,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PC방 영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등급 위반 이용사실을 상시적으로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유사 사례에서의 형사처벌에 있어 ‘무혐의’처분까지 내려지고 있는 사정, 이건 위반사실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으로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서 일부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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