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XXX, X동 XXX호에서 ‘○○○ 국제결혼’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10. 4. 청구 외 정○○(이하 ‘○○○○’이라 한다)과 상대방 ○○○ 여성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 맞선을 중개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2019. 1. 3. 청구인에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청구인은 2017. 4. 14.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8. 8.경 ◇◇에 살고 있는 한국인 남성인 ○○○○(XX년생)으로부터 국제결혼 상담 요청을 받았고, 국제결혼의 절차 및 비용 등 제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은 상담에 만족하여 2018. 10. 4. 회원가입하였고, 중개수수료 및 경비 총액 880만원 중 계약금 2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기에, 청구인은 ○○○○과 ○○○ 국적의 여성 ○○ ○ ○○ ○○(XX년생, 이하 ‘상대방 여성’이라 한다)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게 되었다. ○○○○이 ○○○으로 가서 상대방 여성과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상대방 여성이 ○○○○의 언행 등에 실망을 느껴 지속적인 만남을 기피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성혼되지 못하였다. 이후 뒤늦게 ○○○○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은 비용 환불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것임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자 ○○○○은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았고, 앙심을 품고 청구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은 청구인에게 기지급 계약금 2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회원가입 시 확인하고 서명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에는 맞선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으로부터 240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바, ○○○○은 이를 면하고자 청구인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3) 신상정보는 미리 제공하였고, 만남에 대한 서면동의서만 받지 못한 것임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자는 공증받은 신상정보 서류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의하면,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만남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청구인은 맞선 이전에 두 사람에게 양측의 프로필과 혼인관계 내용, 범죄경력,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켜 주었고 카톡과 구술로 전달하였다. ○○○○과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고 문제삼지 않았고, ○○○○도 그러한 상황에서 ○○○으로 출국하였다. 그리고 위 신상관계 서류 및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 ○○○ 소재 호텔에서 상대방 여성과의 만남 직전에 ○○○○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를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증거서류로 첨부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규정한 만남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아놓지 못했을 뿐이다. 비록, 서면동의 절차를 위반하였지만, 사전에 신상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절차를 준수한 것과 다를바 없다 할 것이다. ○○○○은 몇 번의 국제결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제결혼 중개절차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청구인이 두 사람의 국제결혼을 중개함에 있어서 서면동의가 혼인성사의 전제요건이었다면, ○○○○이 ○○○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영업정지 3개월은 너무나 과중한 조치이다.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동안 생계가 막막하고,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도 종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2018. 10. 24.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불편부당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민원사유는 첫째, ○○○ 현지 맞선에서 출국 전 ○○○○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준 사실이 없고, 둘째, 출국 전 본인이 요청한 매칭조건을 잘 준수해서 소개해주겠다고 했으나, 30~40분 안에 짧게 매칭조건에 맞지 않는 20명의 ○○○ 여성과 맞선을 보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맞선 후 ○○○○이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 사실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아 결혼중개업소 허가부서인 ○○시청 여성가족과로 민원을 접수하였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의 법위반 사실 ○○○○은 결혼중개업 소개로 만나기로 했던 ○○○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도 없었고, 현지에서 신상 정보가 없는 다른 여성을 소개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만남 전 ○○○○에게 신상정보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맞선 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남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인데, 서면동의서가 없으므로 사전에 신상정보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2018. 11. 6.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에 대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류(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는 있으나, 만남에 대한 서면동의서가 없었고, 상대방 ○○○ 여성에 대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류와 만남에 대한 서면 동의서는 방문 당시 아예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상대방 ○○○ 여성에 대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류 및 서면동의서를 수일 내로 제출하겠다고만 답변하였다. 관련법은 결혼중개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점검 시 제출요청이 있을 때는 바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 보관조차 하지 않고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맞선 당사자 상대방에게 신상정보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결론 국제결혼 중개에 있어 신상정보와 서면 동의서 제출은 국제결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소 운영자들은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만남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음에 있어서도 철저히 임해야 한다. 청구인이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7.23>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23>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삭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3, 2016.12.30> ④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각각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남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등록취소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17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출장복명서, 공증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4. 14.부터 ○○시 ○○○구 ○○XXX, X동 XXX호에서 ‘○○○ 국제결혼’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은 청구인이 2018. 10. 4. ○○○○과 상대방 ○○○ 여성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맞선을 중개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1. 6. 이 사건 업소를 방문조사하였다. 위 방문조사 결과, 청구인은 ○○○○에 대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공증받은 서류(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는 있으나, 만남에 대한 서면동의서가 없었고, 상대방 ○○○ 여성에 대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공증받은 서류, 만남에 대한 서면동의서는 방문 당시 제출하지 못하고 수일 내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 3. 청구인에게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2019. 1. 11. ~ 2019. 4. 10.) 처분을 하였다. 2)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혼인증명 등)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의하면,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에 해당하고,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상대방 ○○○ 여성에 대한 혼인경력 등 공증받은 신상정보와 국제결혼 개인 신상정보 확인서를 맞선 당일 청구인에게 제공하였고, 만남에 대한 서면 동의서가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 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 확인서와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 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국제결혼을 적법하게 중개하기 위해서는 ○○○○과 상대방 모두에게 공증받은 신상정보, 개인 신상정보 확인서, 만남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중개 전에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맞선 당일 ○○○에서 ○○○○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와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미리 제공하여야 할 서류를 맞선 직전(당일) ○○○ 소재 맞선장소에서 제공한다는 것도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이 맞선 이후 2018. 11. 6. 이 사건 업소를 방문조사하였을 때, 청구인이 ○○○○에 대한 신상정보 및 개인 신상정보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만남에 대한 서면동의서가 없었고, 상대방에 대한 서류는 방문 당시 제출하지 못하고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만남에 대한 서면동의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령상 제공할 의무가 있는 위 서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의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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