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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XXX, XXX호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인 ‘○○결혼정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7. 11. 19. 청구외 한국인 맞선남(이하 ‘맞선남’이라 한다)에게 청구외 ♠♠♠ 여성 ○○○○○○(이하 ‘소개녀’라 한다)를 소개하여 결혼을 성사시킨 바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맞선 당시 맞선남에게 2명 이상의 여성을 소개하였다는 외교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한 후, 2018. 12. 26. 청구인에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영업정지기간 개시일이 너무 촉박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음 피청구인은 2018. 12.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영업정지기간 개시일이 2018. 12. 31.로 정해져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당일(2018. 12. 31.)에는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개시되어 버린 것이다. 사업자로서는 영업정지 3개월이면 사실상 이 업을 그만 두라는 의미나 다름없는데, 시민이 죽든 말든 공문 시행한 날부터 바로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청구인의 영업권 및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 2) 청문절차의 문제점 청구인은 청문절차에서 청구인이 주선한 맞선 당사자들 중 누구의 건이 이 사건 법위반에 해당된 것이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당사자의 이름이나 성 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위반사실 공문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하자있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교통법규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도 법위반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게끔 되어 있는데, 하물며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중한 처분을 하면서도 막연히 단체 맞선을 주선하였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업무상 하자 있는 행정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성실한 삶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헌신 청구인은 여성으로서는 특이하게 육군 공수특전사 중사로 장기복무한 이력이 있고, 늘 조국이 부르면 그 부름에 항상 따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정의롭게 법을 준수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군 전역 후 1998. 11.경부터 2019. 1. 현재까지 결혼중개업을 하면서 혼자 어렵게 아들과 딸을 대학에 보내고 20여년 동안 노력하며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다. 청구인은 2017. 7. 14. ○○시에서‘○○결혼정보’를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대사관에 2014. 2. 26.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 후 현재까지 ♠♠♠ ♤♤♤이라는 도시에서 거주하며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 현지인의 국제결혼 에이전트 일을 도와주고 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국 사무실 운영비, 관리비를 내는 것도 힘들고, 융자를 많이 받았기에 이자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영업정지 3개월은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다.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에 관한 한 법령을 나름대로 숙지하고 있었으며, 법에 저촉되지 않고자 늘 노력하며, 이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한편으로는 다문화 가정에 친정엄마, 장모 역할도 해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에게 베풀지는 못할망정 공무원이라는 공권력으로 영세업자에게 처벌 위주의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4) 단체 맞선이 행해진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이를 현장에서 주선한 사실도 없음 청구인은 뒤늦게 이 사건의 당사자가 결혼이 성사된 사례인 한국인 □□□, ♠♠♠ 여성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술하고자 한다. 청구인은 2017. 10.경 □□□의 어머님을 알고 있던 다문화가정의 소개로 □□□을 알게 되었고, 당시 □□□은 다문화가정을 통해 이미 ♠♠♠ 여성을 소개받아 화상채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 업무를 할 수 없으니 맞선을 중개해달라고 청구인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11. 8. ♠♠♠ 공항에서 □□□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건 맞선은 ♠♠♠ 여성의 눈이 사시여서 결혼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어렵게 ♠♠♠에 왔으니 그곳에서 성혼될 수 있는 다른 여성을 만날 수 있게 다른 여성을 주선하게 되었다. 당시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 학생이 ○○○○○○을 소개하기에 맞선을 주선하게 되었고, 같은 기숙사생인 다른 ♠♠♠ 여성 2명이 친구인 ○○○○○○의 신랑감을 보러 같이 왔었다고 한다. 그때 같이 온 학생들은 이미 한국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다시 맞선을 볼 이유도 없었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 애초에 화상채팅했던 여성과 맞선을 보고자 온 것이었기에 여러 명의 ♠♠♠ 여성을 알아봐줄 시간여유도 없던 상황이었고, 청구인이 단체 맞선을 주선한 사실도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은 5~6년 전부터 고혈압 증세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결혼업체 대표가 고객을 데리고 와서 맞선을 보게 되더라도 동의서류 확인 등 서류절차만 진행할 뿐 맞선자리에 직접 나가지도 않으므로, 단체맞선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 5) 결혼중개업법 위반업체 적발보고 가) 위 보고서에는 2018. 6. 4. 영사 인터뷰 당시 ○○○○○○이 ‘같은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순차적으로 보고 남편을 선택했다’고 자필로 썼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의 2019. 1. 17.자 진술서를 보면, 2018. 6. 4.경 비자를 받기 위해 영사 인터뷰를 할 당시 남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월급, 누구랑 사는지, 맞선 볼 때 누가 있었는지 등을 물어보기에, 단체 맞선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3명이 방 밖에서 기다렸다고 말했고, 그 3명은 이미 한국 남성과 결혼한 기혼자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던 언니들이고, 자신과 □□□을 소개해준 사람, 자신의 신랑될 사람을 함께 보러온 기숙사 동료였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맞선 현장에 있었던 ◆◆◆의 진술을 보면, ◆◆◆은 □□□이 애초에 화상채팅했던 여성과 성사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이 다른 여성과 맞선 볼 수 있을지 부탁했던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맞선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는 피청구인이 처분자료로 삼은 결혼중개업법 위반업체 적발보고의 내용과 다른 것이다. 나) 한편, 위 보고서에는 ‘현지 결혼중개업체들의 맞선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술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황이 그렇다 하여 사실도 그렇다고 추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막연하게 국민을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없어져야 하며,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위와 같이 맞선 주선자, 상대방 여성인 ○○○○○○, ◆◆◆ 등의 진술을 보아도 단체 맞선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신고접수 내용을 잘못 믿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불성실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절차권 침해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대사관의 결혼이민비자 심사시 인지된 결혼중개업법 제12조의2 제3호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에 대한 위반 사례가 증빙서류와 함께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위 적발보고서에는 청구인이 2017. 11. 19.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맞선남에게 청구외 ♠♠♠ 여성(소개녀)을 소개하여 결혼에 이르게 하였는데, 2018. 6. 4. 비자심사를 위한 인터뷰 과정에서 소개녀는 본인 외에 다수의 다른 ♠♠♠ 여성들이 같은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순차적으로 맞선남과 맞선을 보았으며, 본인을 최종 선택하였다고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영사에게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2018. 6. 23. 청구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 체류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8. 6. 28. 관외 출장 복귀 중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었다. 2018. 7. 4. 청구인과 전화연결되어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은 본인은 맞선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다. 2) 단체 맞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표인 청구인이 맞선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를 통해 맞선을 본 이상 맞선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인의 맞선 관여 여부는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사관에 제출한 소개녀의 진술서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며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절차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맞선 보기 전에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했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맞선을 본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소개녀 외 3인의 동행인은 ○○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같은 기숙사 학생들이라는 청구인의 청구서 상의 주장과 상반된다. 3) 법령해석 질의회신 청구인의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결혼중개업법 제12조의2 제2호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제3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해석을 여성가족부로 질의한 결과, 제2호의 ‘같은 시간’의 의미는 일대일로 맞선을 진행하더라도 그 시간이 매우 짧아 일대다수의 맞선형태라면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순차적으로 소개한 형식을 띄고 있더라도 본인 외에 다수 여성들이 대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4) 당사자의 정보는 비공개정보 위반 내용에 해당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의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2018. 8. 9. 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5) 행정절차 준수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동법 제22조(의견청취)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에 의거하여 2018. 7. 5.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8. 8. 1. 청문을 실시하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사실에 대해 고지하고 의견제출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충분한 소명의 기회와 행정처분 결정통지 상 위반사실, 처분의 이의가 있을 경우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등 구제절차 안내를 실시하였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6) 결론 피청구인은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중개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법 위반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고 있다.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신중해야할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처분청의 지도감독 권한은 실추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가며,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국제결혼중개는 대한민국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것이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 제2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3. 21.> 9.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등록취소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38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진술서, 불기소 처분서, 결혼중개업법 위반업체 적발보고, 조사결과보고, 의견제출서, 법령 질의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XXX, XXX호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인 ‘○○결혼정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11. 19. 청구외 한국인 맞선남에게 2명 이상의 여성을 소개하여 결혼중개업법 제12조의2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주♠♠♠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의 적발보고서를 토대로 자체 조사한 후, 2018. 12. 2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다) 위 대사관에서 여성가족부로 보낸 결혼중개업법 위반업체 적발보고서에는 “○○○이 운영하는 ○○결혼정보는 2017. 11. 19.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맞선남에게 ♠♠♠ 여성을 소개하여 결혼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는바, 2018. 6. 5. 비자심사를 위한 인터뷰 과정에서 신부인 소개녀는 본인 외에 다수의 다른 ♠♠♠ 여성들이 같은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순차적으로 남편과 맞선을 보았고, 남편은 본인을 최종 선택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와 관련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담당영사에게 제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보고서에 첨부된 2018. 6. 5.자 소개녀의 진술서에는 “제 이름은 ○○○○○○이고, ○○○에서 태어났습니다. ○○국제결혼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2017. 11. 19. 오후 2시 호텔에서, 저를 제외한 3명의 여성이 남편을 만났습니다. 미팅을 할 때 방안에 통역사도 있었으며, 나머지 여성 3분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어로 번역된 남편의 모든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는 서로 마음에 들어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약속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8. 7. 26. 처분 사전통지 후 작성한 의견제출서를 보면 “오전 9:30부터 11:30까지 맞선을 진행하는데 3명을 기다리라고 해서 같은 장소에서 맞선을 봤다고 하는데, 맞선 보기 전에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했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맞선을 본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서 증거로 제출한 2019. 1. 17.자 소개녀의 진술서에는 “그날(2018. 6. 4.경 2시~4시)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남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월급, 처음 만난 날짜, 결혼 날짜, 누구랑 사는지, 맞선 볼 때 누구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등등을 물어보고, 그날 맞선에 몇 명이 있었는지 물어봐서 저는 3명이 밖에서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사님이 물어보니까 가슴이 떨리고 무서워서 말을 잘못하면 비자를 안줄까봐 3명이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필로 쓰고 가라고 해서 싸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은 이미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언니들로서, 저를 기숙사에 와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게 소개한 친구와 2명의 언니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검찰청은 2019. 3. 22. 청구인에 대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2) 결혼중개업법 제12조의2제2호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 2. 개별기준 17항에 의하면, 법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에 해당하고, 다만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영업정지 개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청문절차에서 맞선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며, 단체맞선이 행해지거나 청구인이 단체 맞선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 절차상 하자로 인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인 업소를 통해 맞선이 행해졌으므로 맞선 현장에 청구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사관에 제출된 소개녀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결혼중개업법 제12조의2제2호의 ‘같은 시간’의 의미는 순차적인 소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대다수의 맞선 형태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절차상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결정되었고, 처분사전통지와 청문을 통하여 위반사실을 미리 고지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영업정지 개시일이 처분일과 밀접하여 집행정지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영업권 및 방어권 침해라고 하나, 집행정지는 처분이 있은 후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을 상정하여 처분개시일을 정할 의무는 없으므로 처분일과 처분개시일이 밀접하다고 할지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사실오인에 대하여 보건대, 소개녀의 진술(2018. 6. 5.자)은 미팅 당시 나머지 3명의 여성은 밖에서 기다렸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소개녀의 2019. 1. 17.자 진술서를 보면 ‘동행한 3명은 이미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언니들로서 기숙사에 와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게 소개한 친구와 2명의 언니’라고 주장하며, 6. 5.자 비자 심사 인터뷰에서는 이를 두고 3명이 방 밖에서 기다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는 소개녀의 위 최초 비자심사에서의 인터뷰인데, 추후 원진술자인 소개녀가 자신만이 맞선을 보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만큼, 다른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소개녀 외에 3명의 맞선녀의 신원이나 그들의 진술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맞선 관련자들에게서도 청구인의 이 사건 결혼중개업법 위반사실과 부합하는 여타 진술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청구인은 위 3명의 단체 사진 및 이름을 공개하고 있고, 맞선남이 ♠♠♠에 가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소개녀를 만날 때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소개녀는 비자 심사에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3명의 동행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처분된 점을 보면, 청구인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맞선남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여성을 소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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