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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회사인데, 피청구인은 2018. ○. ○. 여성가족부로부터 청구인이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청문을 실시한 후, 2018. ○. ○. 청구인에게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회사는 이용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신상정보 서류를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번역·공증 등을 하지 못하였으나, 원본 그대로 상대방 여성에게 제공하였고, 이때 통역이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설명해주었으며, 마침 상대방 여성이 청구인 직원인 ○○○의 배우자와 친척지간이라 신원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만남을 주선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 서류를 번역·공증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였고,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으며, 2018년 5월경 상대방 여성의 결혼·동거목적의 사증발급을 위해 ○○의 신상정보 서류를 모두 상대방 여성에게 제공하면서 법에 정한 시기보다 다소 늦었지만, 결과적으로 혼인신고 전에 이용자와 상대방에 서로의 신상정보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건강상태 등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 위임에 따라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서는 신상정보 제공시기를 ‘첫 만남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결혼중개업법 제18조 제1항 제9호는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령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첫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신상정보 확보의 용이성, 이용자 등의 의사, 신상정보의 실제 제공 여부, 국제결혼 후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첫 만남 이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에 대한 어떠한 예외 조항 또는 단서 조항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법인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및 결혼중개업법 제18조로서, 법령의 형식, 체계,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다른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이용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점, 상대방에게 이용자의 신상정보 서류 원본을 모두 제공한 점, 이용자와 상대방이 결혼에 이르러 현재까지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이후에는 신상정보의 사전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 임직원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는 공익 보호에 비해 청구인의 피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7. ○. ○. 청구인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주○○○대사관으로부터 적발·통보되어 우리 정부(여성가족부)에 통보가 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피청구인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며, 청문주재자 의견 및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결혼중개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에 의거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결혼중개업법에서 만남 전에 미리 신상정보를 제공토록 한 것은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배우자 선택의 피해를 막아 국제결혼의 신뢰성 확보에 입법취지가 있는바, 신상정보 제공 의무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여타 중개 건에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평생의 반려자를 소개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은 서로의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결혼중개업체의 정보만을 믿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결혼중개업자는 반드시 신상정보 제공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는 공익 보호에 비해 청구인 회사의 피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의 의견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45일로 감경하여 처분한바, 결혼중개업법 위반의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영업정지 취소처분 청구가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체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업체 단속의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0.>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3.>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ㆍ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7. 23.>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삭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3., 2016. 12. 30.> ④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등록취소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국내: 국내결혼중개업, 국제: 국제결혼중개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8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9. 28. 피청구인에게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결혼중개업자이다. 나) 주○○○대사관은 2018. ○. ○. 여성가족부에 ‘결혼중개업법 위반(신상정보 미제공) 업체 적발 보고’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81"></img>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2018. ○. ○. 피청구인에게 ‘불법성 국제결혼 중개행위 조사 의뢰’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법 제26조(벌칙)에 따른 관할 경찰청에 형사처벌 의뢰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8. 31. 청구인 대표자를 당사자로 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9. 18. 청구인의 의견 제출 등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의 경과,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행정처분 감경 의견에 대한 여성가족부 회신 내용, 처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검토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8. 9. 18.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처분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그와 같은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법 제10조의2에서 위임한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의 위법성과 청구인이 만남 전 상대방에게 이용자의 신상정보 서류 원본(번역본이 아닌)을 모두 제공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지켜지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크기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각각 해당 국가의 공증인 인증을 받은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 신상정보를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양 당사자가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만남을 주선하였음은 해당 국제결혼 상대방 여성이 자필로 진술한 내용과 청구인이 자인하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위법성이 인정된다. 한편 제출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의 의견 및 청문 결과, 관계부처 질의·회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에 도달하기까지 충분한 이익형량의 과정을 거쳤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이 정한 처분기준보다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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