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도·소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에 따르면 위반사실이 감경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이에 대한 증명이 없어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동에서 ‘주식회사 ○○농산’이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의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6. 8. 5.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식용란 수집판매업 점검에서 표시항목을 일부 누락한 ‘식용란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한 것이 적발되어 2016. 11. 29. 대전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 12. 8.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제31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제51조 별표 13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행정처분통지, 불기소이유통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알림 공문, 위생교육 교재, 식용란 내역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3. 11. ○○구 ○○로○○○○번길 ○○○(○○동)에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로 계란 도·소매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2016. 8. 5. 13:15 경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점검에서 ‘식용란 거래내역서’에 산란일과 유통기한을 미기재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구인과 회사의 운영자인 ○○○은 2016. 11. 29. 대전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6. 8. 29. 청구인에 대해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은 2016. 9. 4.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은 2016. 12. 8. 청구인에 대해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이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5호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별표13제3호머목4)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식용란 거래내역서에 식용란의 수집·포장 및 판매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용란 수집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별지 제40호 서식은 식용란의 매입 연월일, 종류, 매입처, 매입수량, 산란일, 판매 연월일, 판매처, 판매수량, 유통기한, 냉장출하여부를 기입하여 식용란 거래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31조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7조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 2. 개별기준 나. 제11호나목은 법 제31조제2항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별표13제3호차목, 하목, 거목 또는 머목에 따라 작성·보관·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청구인의 주장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한국계란유통협회의 식용란 수집판매업 위생교육 교재에 수록된 식용란 거래내역서의 양식의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기재하였고, 산란일에 대해서는 거래영수증에 표시한 날을 기재하였음에도 단속 공무원이 산란일을 미기재한 것으로 지적하였고, 유통기한의 경우 산란일을 기준으로 25일에서 40일로 정해 판매하여야 한다고 교육받았으며, 매입처와 매입일자, 판매처, 판매일자 등을 전산에 기록하면 식용란 거래 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교육받아 이에 따른 것임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도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법령 위반의 고의는 없으나 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5억 4천여 만원의 부채가 있는 등 어렵게 생계를 잇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정지를 할 경우 폐업의 가능성마저 있어 피해가 중대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이후 산란일과 유통기한을 기재한 식용란 거래내역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방역활동을 성실히 하여 축산물 질병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는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지 제40호서식의 식용란 거래내역서를 기재함에 있어 산란일은 양계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을 집란할 날로서 거래영수증 등에 표시된 날을 적고, 유통기한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식용란의 권장유통기간 또는 영업자가 계란의 상태, 보존·유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유통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8호 2016. 6. 24)에서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제품의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 등이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식용란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르면, 식용란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유통기한과 산란일은 식용란의 품질 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을 볼 때, 이를 거래내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의 준수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은 한국계란유통협회의 식용란 수집판매업 위생교육에 따라 거래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 법령 위반의 고의 없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계란유통협회의 위생교육교재의 내용은 법령상 별지 제40호 서식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이 법령의 내용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며, 오히려 청구인은 거래내역서에 산란일과 유통기한이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에 따르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1. 일반기준 너. (7)] 이 사건 위반사실이 감경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없음 또는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함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에 대한 증명이 없어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에 부합한 처분으로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