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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30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부산광역시 ○○구 ○○3동 1441-60 35/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만성습진양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7.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 14.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재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2. 2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답변서의 답변이유에서 대구○○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과 무관하다는 피부과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2분만의 육안검사를 받았고, 그 후 건강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에게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혈액확장증에 대해서는 레이저치료가 요구되며 지루성피부염은 증상의 악화와 호전에 따른 간헐적 국소 스테로이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며 올바른 판정을 내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병원장에게 검진을 의뢰하여 2차에 걸친 정밀검사결과, 고엽제후유의증과 무관하다는 대구○○병원 및 한국○○병원의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 재검),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결정, 법적용대상여부재결정,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1. 26.부터 1969. 7. 31.까지, 1970. 5. 7.부터 1971. 11. 7.까지 월남전에 각각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만성습진양피부염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996. 7. 4.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대구○○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목주위의 소양감을 동반한 홍반성 반을 보임, (병명) 해당무”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6. 12.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 14.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1998. 1. 19. 한국○○병원장의 재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 소견없음, (병명)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2.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2. 2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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