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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6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서울특별시 ○○구 ○○동 855- 15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 복무한 후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다발성신경마비ㆍ만성담마진ㆍ심상성건선ㆍ간질환ㆍ당뇨병ㆍ장염ㆍ시력장애ㆍ두통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1998. 4. 30.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서 귀국한 뒤부터 좌측눈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하였고 우측눈도 반실명상태이며, 길을 걷다보면 전신마비현상이 오는 때가 있고 밤에는 더욱 심해지며, 손발은 항상 차가운데 온몸에는 열이나고 붉은 반점과 물집이 나타나며, 귀에서도 소리가 나고 마음이 초조하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이라서 청구인의 질병은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다발성신경마비ㆍ만성담마진ㆍ심상성건선ㆍ간질환ㆍ당뇨병ㆍ장염ㆍ시력장애ㆍ두통이라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 3. 23. 한국○○병원의 피부과, 내과, 재활의학과에서 청구인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지(관리 35110 - 1091)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부대 소속으로 1년간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68. 12. 21.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장기능장애와 다발성신경통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3. 10. 20. 청구인에게는 고엽제관련질병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다발성신경마비ㆍ만성담마진ㆍ심상성건선ㆍ간질환ㆍ당뇨병ㆍ장염ㆍ시력장애ㆍ두통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신경외과, △△병원, ○○내과의원)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위한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1998. 3. 23. 한국○○병원의 피부과, 내과, 재활과 전문의가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고엽제관련질병이 없다는 검진결과가 나왔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1998. 4. 16.)을 거쳐 1998. 4.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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