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588번지 ○○아파트 401동 15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만성골수증식성질환”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7. 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9.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던 중 고엽제 노출되었으며, 청구인은 현재 그 후유증으로 다발성신경마비, 진성담마진, 뇌경색, 진성다혈증 등을 앓고 있고 청구인의 전우들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만성골수증식성질환)을 앓고 있다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진단서상에 기재된 병명은 한국질병분류기호 D47과 D45에 해당하는 바, 이는 고엽제관련 법규 및 검진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1999. 7.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골수증식성질환(진성적혈구증다증)을 앓고 있으며, 한국질병분류번호란에는 D47, D45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7. 15.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다발성신경마비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최종 진단병명은 ‘만성골수증식성 질환’으로 되어있으나 신청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의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 1999. 10.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관련 법령 및 검진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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