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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5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인천광역시 ○○구 ○○동 456-71 ○○맨션 B-B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허혈성심혈질환ㆍ심비대ㆍ간효소치상승ㆍ만성피부염ㆍ우상엽치유결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2.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5. 26. 한국○○병원에서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관련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어 피청구인이 1999. 9. 18.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1999. 9. 27.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12. 17.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초검진과 동일하게 고엽제관련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월근무중이던 1972년 안전사고로 ○○후송병원에 입원치료하던 중 폐결핵중증 판정을 받아 1972. 3. 24. 본국으로 후송되었으며, 도중에 필리핀 미공군병원에서 6급판정을 받고, 대구△△병원 및 마산국군△△병원을 거쳐 치료중 1972. 6. 30. 2급으로 의병제대하였는데, 그 후 세월이 지나다보니 팔다리가 마비되는 현상과 머리에 이상한 부스럼이 생겨나며, 불안초조하여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고엽제관련질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초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관련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전참전사실확인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2. 9. 말초신경병ㆍ중추신경장애ㆍ허혈성심혈질환ㆍ심비대ㆍ간효소치상승ㆍ만성피부염ㆍ우상엽치유결핵의 질병이 기재된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5. 26. 한국○○병원에서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 검진과인 피부과ㆍ내과ㆍ재활학과 모두 비해당이라고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9.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9. 27.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12. 17.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내과ㆍ피부과ㆍ재활학과 모두 관련소견 및 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관련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의 관련 검진과인 내과ㆍ피부과ㆍ재활학과에서 초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고엽제관련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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