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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7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0-150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폐결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5. 6.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5. 8. 1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5. 9. 28.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 3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항생제를 매일 복용하고 있고 앉아서 생활을 해야만 할 정도로 거동을 못하고 죽지 못해 연명하고 있으며 가정도 파탄이 되었는 바, 주위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유공자가 안되고 누가 해당하느냐고 하고 있고, 고엽제 관련 병명을 보면 폐질환이 최우선인데 피청구인은 폐암이라야만 해당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죽은 후에 유공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1997. 1. 30. “고엽제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청구로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9. 28.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997. 1. 3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재결정∙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7. 1. 30.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9. 7. 13.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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