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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1678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 17. 해군에 입대한 후 1967. 12. 7.부터 1968. 12.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1995. 2. 14. 다발성신경마비, 고지혈증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되었으나 2000. 8. 11. 우측비복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하였으나 2000. 9. 22. 부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2000. 12. 27. 한국○○병원에서 재검진결과역시 비해당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1. 4. 1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으나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의료원 및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진 결과 말초신경병으로 판정되었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말초신경병에 대한 고엽제후유증환자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각각 검진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에만 해당한다는 검진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병원장의 1994. 11. 22.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발성 신경마비”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5. 2. 1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나) 1996. 8. 28. 청구인의 위 병명에 대한 장애등급판정결과 경도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8. 11. 우측비복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자 2000. 9. 22. 부산○○병원의 검진결과 비해당결정이 내려졌고, 2000. 12. 27. 한국○○병원에서 재검진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만 인정되었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2000. 7.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명은 “우측비복 말초신경병(단발성)”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근전도 검사상 우측 비복 말초신경병이 의심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그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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