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0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경기도 ○○시 ○○면 ○○리 11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요추부척추증, 요추부신경근병변)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1.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7. 8. 2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척추강 협착증’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8. 6.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7. 12. 월남에 파병되어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다가 임무를 마치고 1969. 9. 25. 귀국하여 생활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여 이병원 저병원 찾아 다니다 보니 많지 않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고, 그러다 보니 가정은 가정대로 파탄을 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청구인의 아들은 남이 다 가는 군대도 가지 못하였고, 지금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재판을 하려고 이리저리 찾아 다녀 보았지만 가정 형편상 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새로 만든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친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병원 해당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므로 위 ○○병원의 적법한 검진결과를 기초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연대 7중대 소속으로 1968. 7. 12.부터 1969. 9. 2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11. 6. 고엽제로 인하여 요추부척추증, 요추부신경근병변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보훈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7. 7. 7.)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8.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8. 23.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7. 10. 9.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재검진신청한 질병(척추강 협착증)에 대한 ○○보훈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8. 5. 22)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이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6. 16.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6. 2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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