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58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빌라 B동 201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718-2 (주)○○운수]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원인미상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4. 2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9. 3. 8.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4. 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 9. 2.부터 1972. 10.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4. 3. 14. 제대한 후, 겨울에는 어김없이 몸의 일부가 가려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여름에는 목 뒷부분 양쪽 겨드랑이, 궁둥이 등 피부반점이 생기며 겨울처럼 혹독한 가려움증은 없어도 가렵고 아픈 증세로 벌써 20여년이나 고통을 받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원인미상 피부병”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9. 2.부터 1972. 10.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4. 3. 14. 제대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7. 6.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원인미상 피부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원인미상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1998. 4. 23.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1998. 9. 12.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3. 8.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또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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