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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25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면 ○○리 2반 327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만성관절염 및 우측하지동통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4.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관련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1998. 2. 18.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8. 4. 13. 재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검진결과가 나오게 되어 1999.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대 ○○연대 ○○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도중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후 계속하여 몸이 아파오고 우측팔목의 뼈가 문드러지는 등의 증상을 보여 전역한 이후 국립의료원에서 고정수술을 받은 바 있고 이와 같은 신체장애로 4급장애자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동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바, 청구인의 위 증상은 고엽제후유증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에 따라 고엽제 검진기관인 한국○○병원장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의 여부를 2회에 걸쳐 검진 의뢰한 결과 두 번 모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다고 판정결과를 통보받았는 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 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2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해당재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2. 15. 입대하여 1970. 5. 7.부터 1971. 5. 1.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가 1972. 1. 22. 만기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1999. 7.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의증)고엽제후유증(우측완관절, 제3중수지관절 부종, 우하퇴부감각저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로서 “만성관절염(우측), 우측하지동통, 고관절부동통, 다발성류마티스성관절염, 우측수근부”의 증세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만성관절염(우측) 및 우측하지ㆍ고관절부 동통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4.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7. 10. 19. 한국○○병원의 검진과 1998. 2.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은 1998. 2. 1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4. 13.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의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받게 되자 피청구인은 1999.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재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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