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56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666-12번지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지루성피부염, 측부백선, 간경변증, 비장비대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7.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회(2000. 12. 22, 2001. 2. 3.)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3. 3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7. 24.부터 1972. 4. 5.까지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72. 4. 8. 전역하였는 바, 군복무중 소속연대가 GOP담당 연대로 지정되어 고엽제살포지역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인 강원도 ○○군에서 복무한 사실이 있는 점, 군복무중 목 및 귀 뒷부분에 지루성 피부염으로 1971. 3. 20. 연대의무중대, 1971. 8. 3. 사단의무중대, 1971. 8. 17. 제○○후송병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요즈음 손발이 떨리는 증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복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2회(2000. 12. 22, 2001. 2. 3.)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등록신청서, 검진결과통보서, 재검진신청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5. 8. 육군에 입대하여 1972. 4. 8.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16. 발행한 청구인의 복무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소속부대는 “○○사단 ○○연대 ○○중대”로, 복무장소는 “GOP근무”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해당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7. 11.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 측부백선, 간경변증, 비장비대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병원에서 2000. 12. 22.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1. 2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1. 22. 위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 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1. 2. 3.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내과 및 피부과 전문의는 각각 “관련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3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2000. 12. 22. 광주○○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된 사실이 있고, 그후 청구인은 2001. 1. 22.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2. 3.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관련소견 없음”의 내과 및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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