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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7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97 ○○아파트 101-8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증,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지혈증, 피부소양증, 색소침착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5.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초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연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증,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지혈증, 피부소양증, 색소침착증”의 질병을 얻었는 바, 그 후 1983년경부터 20여년간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자식 중 1인이 정신지체부자유로 태어나 7세 때에 사망하였으며, 군입대한 자식이 청구인과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고, 생활 중 현기증 및 어지러움증으로 가금 정신을 잃을 때가 있으며, 수족이 뻣뻣해지고 마비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 재검), 법 적용대상여부 결정서, 법 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 27. 육군에 입대한 후 1968. 5. 20.부터 1969. 5. 31.까지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귀국하여 1969. 11. 22.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5. 12.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증,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지혈증, 피부소양증, 색소침착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0. 9. 5. 재활의학과에서, 같은 달 22일 피부과에서, 같은 달 28일 내과에서 각각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모두 특이소견 없음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자 2000. 10. 4.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0. 17. 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1. 3. 16. 피부과에서, 2001. 4. 5. 내과에서, 같은 달 24일 재활의학과에서 각각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재검진한 결과 모두 특이소견 없음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자 2001. 5. 2.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2001. 5.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초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특이 소견 없음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한국○○병원의 재검진 결과를 토대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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