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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1동 329-1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2. 28. 앓고 있는 질병(요추염좌, 좌하지통증 및 마비감등)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4. 26. 청구인을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1996. 5. 20. 청구인의 재검진신청으로, 한국○○병원에서 재검진 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비대상자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1996. 10. 30. 고엽제후유(의)증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보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를 직권취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고엽제후유(의)증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16. - 1970. 4. 10.까지 약 13개월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후 후유증세인 요추염좌, 좌하지통증 및 마비감, 양슬관절통, 신경성흉부통 및 호흡장애 증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월남에 파견되어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2회에 걸친 정밀 재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보훈병원장 및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적용비대상재결정통보서,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3. 16. - 1970. 4. 10. 까지 약13개월동안 월남에 파월되어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6. 4. 26. ○○보훈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6. 5. 20. 재검진신청을하여, 피청구인이 1996. 10. 30. 위 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의 재검진결과가 1차 검진때와 동일하게 판정되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검진결과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법적용비대상재결정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여부에 관하여 ○○보훈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고엽제후유(의)증 증세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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