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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6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군 ○○면 ○○리 186-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말초신경병, 심산성건선, 중추신경장애 및 만성담마진, 다발성신경마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법 적용 비대상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의 재검진 결과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판명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재결정하고 1997. 2.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6. - 1966. 11.까지 약 2년 5개월동안 월남전에 참전, 미군 비행기에서 뿌린 고엽제를 맞으면서 작전을 수행하였고, 전역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목, 어깨, 손, 발이 쑤시는 증세와 각종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마음이 항상 초조하고 불면증증세까지 보이는데 이러한 증상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월남에 파견되어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2회에 걸친 보훈병원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내지 제7항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 내지 6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보훈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이의신청서, 한국○○병원장 명의의 재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6. - 1966. 11.까지 약 2년 5개월동안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는 말초신경병, 심상성건선,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다발성신경마비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여 1996. 1. 25. 피청구인에게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보훈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4.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장의 재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2. 10.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재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심상선건선,중추신경장애,만성담마진,다발성신경장애증세는 보훈병원의 2차에 걸친 신체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 되었고,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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