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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6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길 ○○ 충남 ○○군 ○○면 ○○리 430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십이지장궤양, 요추부압박골절, 기관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8. 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9.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재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5. 15.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쟁할 때에도 고엽제를 살포하면 머리가 아프고 재채기가 심하게 나오더니 제대한 후에도 고엽제후유증이 극심하여 1997. 7. 2. ▽▽ 한국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제3중추신경 부분마비(우측), 진구성제3,4요추압박골절, 척추증, 우측 견관절부 종양(양성)으로 진단을 받았고, 우측 눈은 눈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눈피부가 까부러져 눈이 감긴 상태일뿐만 아니라 척추와 우측 팔의 통증으로 보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 비대상결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 재검),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 재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3. 13.부터 1973. 3.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십이지장궤양, 요추부압박골절, 기관지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6. 8. 23.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1997. 1. 30.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 (병명) 비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5.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9.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제3중추신경 부분마비(우측), 진구성제3,4요추압박골절, 척추증, 우측 견관절부 종양(양성)의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1998. 4. 6. 한국○○병원장의 재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전문의의 소견은 “관련 소견없음, (병명)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5.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5. 15.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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