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7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경기도 ○○시 ○○동 330-4 ○○타운 3동 3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간경화, 위궤양, 십이지장용종, 미란성 위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2.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8. 7. 2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말초신경증과 피부 가려움, 간경화로 인한 십이지장 용증 등 증세가 있다는 의사판정을 받고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회에 걸쳐 부적합판정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거 청구인의 월남참전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발병하였다고 신청한 질병인 “상행성 말초신경증, 만성피부염, 간헐적 하지마비”에 대하여 고엽제질병 전문검진기관인 한국○○병원에서 두차례에 걸친 정밀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의한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고, 청구인의 위 검진결과에 불복하여 추가질병인 “간경화, 위궤양, 십이지장용증, 미란성위염”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검을 하였으나 역시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병원은 서울 등 전국 5개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실시이후 고엽제환자에 대한 개별 정밀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하여 왔고 고엽제 역학조사 결과 분석위원회를 두고 동 질병을 분석 및 검토하는 등 국내 유일의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임을 감안할 때 고엽제질환검진에 대한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미흡한 다른 병원의 진단을 근거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8. 16.부터 1971. 9. 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8. 11. 고엽제로 인하여 “상행성 말초신경증, 만성피부염, 간헐적 하지마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5. 12. 12)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양하지 부위에 자극성 피부염의 소견을 보임,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5. 12.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 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6. 1. 23.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재검진신청한 질병(간혹 하체마비증세, 엉덩이 부위 이하 심한 알레르기 피부염)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8. 5. 22)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6. 8.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1997. 2. 20. 다시 고엽제로 인하여 “간경화, 위궤양, 십이지장용증, 위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8. 7. 2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3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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