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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57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대전광역시 ○○구 ○○동 33-4 ○○아파트 2동 908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일광과민성피부염, 요추신경근병변, 만성요통 및 좌측하지 동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7.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5. 1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 5. 14.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2. 1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70. 1. 25.부터 1971. 6. 2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를 하다가 귀국한 후 1971. 11. 13. 전역하였는데, 전역한 후 일광과민성피부염, 요추신경근병변(의), 만성요통 및 좌측하지 동통 등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아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날만 더우면 피부병이 도지고 지금까지도 반신마비증세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일광과민성피부염, 요추신경근병변(의), 만성요통 및 좌측하지 동통” 등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대통신중대 소속으로 1970. 1. 25.부터 1971. 6. 20.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71. 11. 13.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병명은 “일광과민성피부염, 요추신경근병변(의), 만성요통 및 좌측하지 동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일광과민성피부염, 요추신경근병변(의), 만성요통 및 좌측하지 동통”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7.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1. 19.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진을 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 5. 14.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8. 10. 19.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2.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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