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전라북도 ○○시 ○○구 ○○동 1565-5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요추부ㆍ양측견관절부ㆍ양측슬관절부 다발성관절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1.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8. 4. 2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8. 6. 19.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9. 3. 2.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 6. 12.부터 1972년 6월경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에서 근무하였는데 고엽제를 항공살포할 때마다 벙커속에서 뛰어나와 극성스러운 모기떼를 없애기 위하여 뿌려주는 모기약이라고 생각하고 팬티바람으로 고엽제를 맞으며 좋아했었고, 물이 귀하여 부대로 헬기가 실어다 주는 물이 오지 않을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단절되어 있는 마을로 내려가서 고엽제에 오염된 줄도 모르고 물을 얻어다 먹었는 바, 제대 후 먹고 살기 바쁜 생업에만 전념하다 보니 잘 몰랐으나 약 10년전부터 모든 뼈속이 쑤시고 아프고 우울증, 불면증으로 시달리며 수면제와 정신병원의 약까지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상태인 점, 몇해전 서울 모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간에 이상이 발견되었는데 물혹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알 수 없으니 주기적으로 세밀히 관찰하라고 했고 혈압도 다소 높게 오르내리며 위장병도 있는 등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정밀하고 과학적인 재검이 요망되는 점, 첫째아이는 어릴적부터 이유없이 머리가 자꾸만 빠지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고 둘째아이도 손가락 하나가 휘어지고 알레르기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다른 보훈병원에서는 진단서가 없어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정밀검사를 해주는데 광주○○병원에서는 진단서를 가져온 부위만 검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지청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진을 신청한 질병을 보훈병원에 검진의뢰하고 있고 내과계 질환은 검진을 신청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검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검진 받기를 원하면 청구인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관할지청에 제출하여 추가질병에 대하여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인 “요추부ㆍ양측견관절부ㆍ양측슬관절부 다발성관절통”은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해당없음 판정을 받았고 우울증, 불면증 등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간질환, 고혈압 등은 초검 당시 내과에서 기본적으로 검진을 했는데 비해당 판정을 받았고 또한 정식으로 추가질병으로 재등록을 신청하여 추가검진을 받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71. 6. 12.부터 1972년 6월경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78. 2. 8. 전역하였다. (나)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4.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ㆍ양측견관절부ㆍ양측슬관절부 다발성관절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라북도 △△시 △△1가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1999. 4.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불안우울장애(혼합형)”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요추부ㆍ양측견관절부ㆍ양측슬관절부 다발성관절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1.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6. 19.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8. 11. 24.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요추부ㆍ양측견관절부ㆍ양측슬관절부 다발성관절통)에 대하여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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