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길 ○ ○ 강원도 ○○군 ○○면 ○○리 855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지루성피부염, 만성 광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8. 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1998. 3. 3.(1차 검진)과 1998. 11. 5.(재검진) 각각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위 1차 검진 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위 재검진을 실시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10. 2.부터 1970. 4. 12.까지 ○○사단 수송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파병되어 고엽제살포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뒤 1970. 12. 19. 전역하였는 바, 전역후 1987. 6.경부터 안면, 목, 손주위에 여드름 같은 것이 돋아나 고통을 받고 있고 다친 일도 없는데 고환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눈에 피로가 오며 잠도 잘 자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0. 2.부터 1970. 4.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0. 12. 19. 전역하였다. (나) ○○병원 의사 노○○(면허번호:○○)이 1997. 6.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 피부염, 만성 광 피부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형외과 의사 강○○(면허번호:○○)이 1998. 6.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 피부염, 말초신경병 및 중추신경장애증, 간장질환”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 의사 석○○(면허번호:○○)가 1999. 5. 11.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 피부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한국○○병원의 2차례에 걸친 검진ㆍ재검진의 결과(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따라 1999. 3.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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