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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2동 902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상태, 만성 근막 증후근 요추부)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6.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8. 11. 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11. 7.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상태의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받은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2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6. 3.부터 1967. 11. 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을 수행하다가 귀국하였는데, 1980. 9.경 우측 다리가 아파 검진 중 우측관절이 썩어 절단하라는 진단을 받고 진주 한일병원에서 인조 뼈로 이식하여 지내고 있는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후 담당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수술한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고엽제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병원에서 진료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이 5년이라 수술기록이 없다고 한 점, 청구인을 수술한 청구외 김○○ ,○○병원 원장이 “청구인을 수술한 것은 같은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상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20호에 규정된 무혈성괴사증과 연관이 있는 질환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자 중에서 무혈성괴사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인공고관절 시술은 다른 원인으로 고관절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시술 원인에 대하여 전문의사의 확인도 없어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상태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무혈성괴사증과 연관이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부산○○병원과 한국○○병원의 정밀검진의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6. 4.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6. 3.부터 1967. 11. 6.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지방공사 경상남도 ○○의료원이 1998. 5.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이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상태와 만성근막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상태, 만성근막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6.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1. 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9. 11. 7.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상태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상태는 인정되나 인공관절시술이 무혈성괴사에 의한 것인지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999. 7. 12.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상태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무혈성괴사증과 연관은 있으나 인공고관절 시술은 다른 원인으로 고관절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시술 원인에 대하여 전문의사의 확인이 없어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상태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무혈성괴사증과 연관이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고엽제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부산○○병원과 한국○○병원의 정밀검진의 결과 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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