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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96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인천광역시 ○○구 ○○동 519-4 ○○아파트 2-1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퇴행성관절염, 요추 3-4, 4-5간 추간판탈출증, 양측부동견, 만성위염, 안구건조증, 상하악무치악)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9. 4. 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9. 4. 12.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9.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 파병되어 ○○지구 전투에 참전하였고 고엽제후유증으로 ○○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귀국하여 만기제대하였는 바, ○○전에서 얻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약 30년 동안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엄청난 고통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1998. 12. 11. 및 1999. 7. 19. 2차례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검진한 관련과 전문의가 비해당으로 검진함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57병참10병기중대 소속으로 1971. 12. 17.부터 1973. 2. 8.까지 ○○전에 참가하였고, 1973. 4. 5.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퇴행성관절염, 요추 3-4, 4-5간 추간판탈출증, 양측부동견, 만성위염, 안구건조증, 상하악무치악)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9. 4. 12.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7. 19.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1999. 10.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1998. 6.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관절염, 요추 3-4, 4-5간 추간판탈출증, 양측부동견”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치과병원에서 1998. 6.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하악무치악(치아상실원인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구 △△동 △△가 소재 ○○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1999. 10.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피부염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퇴행성관절염, 요추 3-4, 4-5간 추간판탈출증, 양측부동견, 만성위염, 안구건조증, 상하악무치악)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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