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00-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0.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 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9. 7. 23.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2. 1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7. 9.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에 노출된 상태에서 주요 전투지역의 작전을 수행하고 귀국하였는 바, 현재 피부가 가렵고 반점이 생기며, 폐가 좋지 아니하고, 당뇨수치의 상승, 위장장애, 양쪽 다리 통증 및 마비 등의 고엽제후유(의)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는 바, 이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7. 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7. 9.○○부대 군수지원단 소속 수송병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7. 3. 4. 전역하였고, 질병명은 “기관지확장증”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7. 10. 24.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1997. 12. 8.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청구외 진주보훈지청장이 1998. 1. 5.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임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3. 5. 고엽제로 인하여 앓고 있다는 질병에 기관지확장증외 폐질환, 다리저림을 추가하여 재검진을 신청함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1998. 10. 26.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1999. 7. 23. 고엽제로 인하여 앓고 있다는 질병에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피부장애, 만성담마진, 폐기종, 간기능장애, 허혈성질환, 전립선낭종을 추가하고 재차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2.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2.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부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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