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5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서울특별시 ○○구 ○○동 474-3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피부소양감, 불면증,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하퇴부 구획 증후근 의증,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뇌진탕 의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5.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7. 3. 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3.부터 1968. 8. 8.까지 월남 나트랑 닌호아 지역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1970. 1. 24. 전역한 자로서 ○○외과의원에서 검진한 결과 “피부소양감 및 불면증”의 진단이 나왔고,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하퇴부 구획 증후근 의증,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뇌진탕 의증”의 진단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엽제관련 질병으로 제3의료기관에서 진료중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 관련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여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처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3.부터 1968. 8. 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0. 1. 24.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1999. 8.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하퇴부 구획 증후근 의증,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뇌진탕 의증(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외과의원에서 1999. 4. 13.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피부소양증, 불면증(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병원장이 2000. 5. 24. 확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질병 중 “피부소양감, 불면증,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다발성 좌상, 뇌진탕 의증”에 대하여 피부과와 재활의학과에서 검진한 결과 “특이소견없음”으로 진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피부소양감, 불면증,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하퇴부 구획 증후근 의증,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뇌진탕 의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4. 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한국○○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2000. 5.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에 의하면,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의료보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의료기관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