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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111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신장병, 무좀)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6.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2. 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0. 2. 11.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0. 6. 13.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9. 1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등사수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받은 상장과 추억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는데, 참전 후 병원에서도 알지 못하는 병으로 15년 이상 팔ㆍ다리가 저리고 머리가 아파 고생을 하고 있는 바, 오른손이 유난히 떨려 남들과 식사도 같이 못하며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점, 가족의 생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이 되어 청구인의 처는 파출부로 20여년을 고생하며 생계를 이끌어 왔으며, 현재 병원에서 간병하는 일을 하고 있어 아내에게 그런 일까지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청구인이 원망스러운 점, 청구인의 두 딸은 남들과 다르게 태어나 3-4세 때부터 손과 발바닥이 빨갛고 껍질이 벗겨지는 증상으로 더운 여름에도 양말에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선천적인 질병이라고 하며, 큰딸이 결혼하여 낳은 딸도 그런 몹쓸 병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점, 작은 딸은 다니는 직장마다 직원들이 전염병이나 걸린 사람처럼 멀리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지 못하고 청구인에 대한 원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점, 아내의 간병일로 생계가 유지되는 형편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힘든 처지이며, 약 사먹을 돈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월남참전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증, 중추신경장애, 무좀 및 신장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내과, 피부과, 재활의학과에서 모두 고엽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사용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3.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4. 23.부터 1971. 4. 27.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71. 6. 5.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 ○○의원에서 1999. 6.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정 : 말초신경증, 중추신경장애, 신장병(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말초신경증, 중추신경장애, 신장병, 무좀)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6.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 의뢰하여 청구인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1999. 12. 1.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2. 11.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0. 6. 13.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9. 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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