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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6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충청남도 ○○군 ○○읍 ○○리 259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본태성고혈압, 하반신부분마비, 척추간협착증, 척추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0.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차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2. 2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6. 15.부터 1973. 2. 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74. 6. 13. 전역하였는 바, 그후 1990년부터 손과 발이 시리고 저리며 쥐가 나기 시작하여 근육경련 및 마비증상이 시작되어 ○○의료원 등에서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본태성고혈압, 하반신부분마비, 척추간협착증, 척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현재는 걷기조차 힘든 상황에 있는 점, 군산의료원에서는 청구인의 장애원인을 “말초신경병, 요추부척추관협착증”으로 인정하고 지체장애 5급으로 판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다는 질병에 대하여 2회(2000. 1. 7., 2000. 10. 24.)에 걸쳐 고엽제 관련 전문병원인 ○○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전참전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검진결과통보서, 재검진신청서, 법적용비대상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6. 15.부터 1973. 2.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4. 6. 13.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0. 28.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마진, 본태성고혈압, 하반신부분마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병원에서 2000. 1. 7.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0. 2. 2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그후 청구인은 2000. 3. 29.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마진, 본태성고혈압, 하반신부분마비, 척추간협착증, 척추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내과, 재할의학과, 피부과 전문의는 각각 “특이소견 없다”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2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소재 ○○의료원의 2000. 3.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증(의증), 척추관협착증, 척추(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2000. 3. 24.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원인은 “말초신경병증, 요추부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의사소견란은 “위 질병의 후유장애로 양하지 부분마비로 보행에 장애를 보임”으로, 장애등급은 “지체장애 5급”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2000. 1. 7. 대전○○병원에서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검진된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3. 29. 재검진을 신청하여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특이소견 없다”는 내과, 재할의학과,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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