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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상가 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피부병, 난청)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5. 7.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2. 14.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신청(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 고혈압)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재검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2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각종 피부질환이 있으나 전문의의 검진결과 일반습진으로 판명되어 이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가 없으나 오랜 지병인 고혈압은 분명한데 보훈병원 내과에서 아무런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진단서를 첨부하오니 고혈압에 대한 검진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하여 청구인이 앓고 있는 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 고혈압이 고엽제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검진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어 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됨에 따라 청구인을 동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 재검),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재검진), 법적용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2. 3.부터 1969. 3.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피부병, 난청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995. 7. 26.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한국○○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함”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등부위에 체부백선증 및 우측손부위에 수부백선증의 소견을 보임,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6. 12. 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2. 14.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인 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 및 고혈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12. 26. 한국○○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였고, 1997. 10. 29. 한국○○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없음, 비해당”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둔부에 완선의 소견을 보임, 비해당”으로, 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각각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11. 1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2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혈압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검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검진의뢰에 의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도 검진하였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고혈압 포함)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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