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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29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1동 1581-18(10/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심상성건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3.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9. 5.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재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3. 2.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25년경 전부터 중추신경장애가 오기 시작하여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고, 현재는 아침 기상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뒷골이 당기고 등뒤로 가끔 마비상태가 오며, 우측 팔은 뼈에 이상한 혹이 생기고 가끔 마비가 되어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적용대상자로 결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996. 8. 8.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초검진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 결과 관련소견이 없어 비해당자로 판정하였고, 피부과 전문의는 양측 발부위에 족부백선 및 조갑백선증의 소견을 보이나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으며, 1998. 2. 3.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재검진 결과에서도 재활의학과와 피부과에서 관련소견이 없어 비해당자로 판정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 재검),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0. 29.부터 1972. 10.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심상성건선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996. 3. 18.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1996. 8. 8. 한국보훈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되어 있고,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양측 발부위에 족부백선 및 조갑백선증 소견을 보임, (병명) 비해당” 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6. 8.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9. 5.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1998. 2. 3. 한국○○병원장의 재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 및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각각 “관련 소견없음, (병명) 비해당”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2.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3. 2.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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