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8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면 ○○리 751-5 한신 302-90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두통 및 불면증, 언어장애 및 보행장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 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2. 24.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0. 1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12. 7.부터 1968. 12. 5.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참전하고 1969년 귀국한 후 1992년 여름부터 두드러기가 나고 전신이 헐고, 피로가 빨리 느껴지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다리에 힘이 없어 자꾸 쓰러지고 무릎 밑으로 감각이 없으며 상체는 한증막에 있는 양 화끈거리고 등허리에 감각이 없으며 거동이 불편하고 잠을 청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고 부부관계도 할 수가 없는 등 증상이 매우 심하여 지금까지도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보훈병원의 전문의가 청구인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서, 행정심판청구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8.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8. 10. 26 동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 청구인이 1999. 1. 26.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8. 10. 26.이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1999. 1. 26. 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