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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4동 408호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척수병의증, 신경증, 원인미상 뇌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5.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 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검진 등에 관하여 권위있는 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병명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법적용비대상(재검진)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5.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1. 3. 3.부터 1972. 2.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3. 3. 29.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8. 5. 충청북도 ○○시 ○○구 ○○동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십이지장 궤양, 십이지장염, 급성 미란성 위염, 위각의 조기위암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8. 13.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십이지장궤양 활동성, 급성 미란성 위염, 장상피화생, 헬리코 박터 파이로리 감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5. 21.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척수병의증, 신경증, 원인미상 뇌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1999. 8. 18.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2000. 1.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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