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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7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서울특별시 ○○구 ○○동 578-60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 제6흉추압박골절 및 흉추측만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14.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월되어 ○○ 유역에서 근무하였는 바, 1982년부터 몸 전체에 피부병이 발생하여 약을 복용하였으나 아무런 차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들 또한 고혈압,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하여 고생하고 있는데도 당시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 관련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여 비해당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9. 11. 22.자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00군수사 소속으로 1970. 7. 20. - 1971. 8. 10.기간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7. 21. 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1999. 10.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피부염(임상적 추정)이고, 같은 병원의 1999. 10. 22.자 진단서에는 제6흉추압박골절 및 흉추측만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10. 29. 위 (나)항의 질병을 신청병명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2. 11.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모두 관련소견(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0. 8. 1. ○○보훈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한 결과 마찬가지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모두 관련소견 및 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으로 분류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그 판정 및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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