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6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도 ○ ○ 대전광역시 ○○구 ○○동 305-35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근질환 및 만성담마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2.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00. 5. 1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고, 2000. 5. 23.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느껴지는 가려움 때문에 일상적인 일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인 점, 대전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도 만성담마진의 진단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다는 질병에 대하여 2회(2000. 2. 22., 2000. 11. 22.)에 걸쳐 고엽제 관련 전문병원인 ○○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검진결과통보서, 재검진신청서, 법적용비대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6. 19.부터 1968. 6.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 7. 13.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2. 1. 고엽제로 인하여 근질환 및 만성담마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대전○○병원에 검진을 의뢰하였고, 대전○○병원장은 2000. 2. 22.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5. 15.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5. 23. 재검진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근질환 및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한국○○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0. 11. 22.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2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전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1. 6. 8.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담마진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2000. 2. 22. 대전○○병원에서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검진된 사실이 있고, 그후 청구인은 2000. 11. 22.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특이소견 없다는 재활의학과,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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