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9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경기도 ○○시 ○○동 252-2번지 ○○빌라 B동 4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지루성 피부염, 혈관지방종)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 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4. 2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68. 2. 3.부터 1968. 12. 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지구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다가 전역한 자로서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지루성 피부염 및 혈관지방종”으로 진단이 나왔고 현재 위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질병(지루성 피부염 및 혈관지방종)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9.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2. 3.부터 1968. 12. 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전역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 피부염, 혈관지방종”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증상 정도에 따라 향후 부정기간동안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7. 27. 청구인의 신청질병(지루성 피부염, 혈관지방종)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비대상”으로 진단하였으며, 청구인이 2000. 8. 14.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4. 2.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재차 검진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비대상”으로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1. 4. 20.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한국○○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지루성 피부염, 혈관지방종)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하였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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