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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4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806-3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로 인한 후유(의)증으로 “자극성피부염, 고중성지방혈종, 말초신경병, 고혈압, 건성습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4.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민간병원에서 누차 진단을 받은 결과 “신경마비(좌측 허벅지에서 발가락까지), 고지방성혈종”의 병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재결정 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영일은 “1969. 9. 6.”로, 전역일은 “1972. 8. 11.”로, 전역구분은 “만기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군경력란에는 “파월경력 : 1971. 2. 1. ~ 1972. 1. 26.”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시 ○○동 830번지 소재 의료법인 ○○재단 ○○의원에서 발급한 2002. 4.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만성담마진, 2)말초신경병, 3)고혈압, 4)건성습진”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증세로 인한 합병증을 동반하여 향후 정밀검사와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9. 11. 고엽제로 인하여 “만성담마진”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한국보훈병원에서 2001. 11. 21. 초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2002. 4. 11. 재검진을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1. 1. 청구인의 “자극성피부염, 고중성지방혈종, 말초신경병, 고혈압, 건성습진”의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 재활의학과 및 피부과 전문의는 각각 “특이소견 없음”, “비해당”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이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의 장으로 하여금 검진하게 하여야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고엽제 후유(의)증인 “자극성피부염, 고중성지방혈종, 말초신경병, 고혈압, 건성습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료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그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11. 21. 및 2002. 11. 1. 2회에 걸쳐 검진한 결과 “특이소견 없음”, “비해당”이라는 일반내과, 재활의학과 및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인 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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