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4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01-8 ○○빌라 3동 B-1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6. 3. 해병대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간질환, 다발성 신경마비, 지루성 피부염, 당뇨병 망막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7.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원의 검진결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2004, 9. 4.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용사이던 부친의 보훈 보상금으로 중풍을 앓고 계신 모친의 병수발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2001년경 모친께서 작고하신 후 보훈보상금이 중지되어 생활이 말할 수 없이 빈곤하여졌으며,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병원 진료시 혜택을 받을 수 없던 중 2003년 7월 경 우측 눈이 보이지 않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인한 안과질환이며 고혈압 및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의 일종이라는 말을 듣고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고 보훈병원에서 검진 및 재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03년 12월경 온 몸에 발진이 생겨 ○○의대 ○○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으로 판정을 받아 진단서를 ○○병원에 제출하였고, 일년에 두·세 번은 피부 발진이 있기 때문에 사진촬영 디스켓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병원 피부과 담당의사는 디스켓은 필요 없다고 보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유공자조회,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진ㆍ재검진), 진단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3.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9년 1월경부터 1970년 2월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 12. 3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간질환, 다발성 신경마비, 지루성 피부염, 당뇨병 망막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7.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11. 검진을 받은 결과, 소화기내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피부과 전문의가 각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4. 8. 27. 재검진을 받은 결과, 소화기내과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피부과 전문의가 각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결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9.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 1198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4. 1. 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은 "두부지루,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얼굴과 두부에 지루 피부염이 심하며 전신적으로도 피부염 존재하여 건성 습진이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의심되어 추후 부정기간의 약물치료, 추적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로서 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것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근거로 고엽제후유증인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아닌 병원의 진단서 등의 자료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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