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55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읍 ○○리 99 ○○아파트 105동 4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놔하수체선종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6.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3차진료기관이 최종진단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관련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9.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4. 13.부터 1968. 5. 7.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대 3대대 9중대 소대장 및 동대대 11중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작전지역에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된 후 1972년 말경부터 악화된 두통증세로 ○○센터, ○○의료원 한방병원, ○○병원, ○○한의원 및 ○○대학교병원등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는 바,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종합검진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뇌하수체선종(종양)으로서 이는 분명 고엽제로 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병원에서 “뇌하수체선종”이라는 최종 진단을 발급받아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이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해당 질병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동 의결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 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2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서, 진단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발급진위여부확인의뢰서, 진단서발급확인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1999. 7. 13.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4. 13.부터 1968. 5.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9. 20.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병원이 1999. 6.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최종진단 병명이 ‘뇌하수체선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6.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뇌하수체종양, 좌측방향마비 및 어지러움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1999. 10. 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최종진단 질병인 ‘뇌하수체선종’은 기타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로서 고엽제후유증관련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병원에서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뇌하수체선종’이라는 최종진단을 내렸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인 뇌하수체선종은 기타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로서 고엽제관련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달리 이러한 심의ㆍ의결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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