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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6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인천광역시 ○○구 ○○동 52-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고혈압, 탈모증, 간헐적인 하지경련의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8.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4.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재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3. 17.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년부터 우측 어깨가 저리고 통증이 있으며, 1995년 7월 우측 다리에 쥐가 난 후 우측 둔부와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걷는데 심한 고통이 되어 현재 목발을 사용하여 다니고 있으며, 청구인의 딸 신□□도 1989년 초등학교 4학년 학기말에 갑자기 머리가 빠져 현재 만 19세의 여자로서 머리가 너무 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2차에 걸친 ○○병원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 및 의결됨에 따라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 후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 재검),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 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9. 12.부터 1972. 1. 1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탈모증, 간헐적인 하지경련의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6. 8. 1.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1997. 1. 30.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등부위에 표피낭종, 목부위에 다형피부증 소견을 보임, (병명) 비해당”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 (병명) 비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2.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4.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1998. 2. 10. 한국○○병원장의 재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전문의 및 내과전문의의 소견은 “관련 소견없음, (병명) 비해당”, “특이소견 없음, (병명) 비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8. 3.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3. 17.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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