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3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동 ○○임대아파트 108-60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십이지장궤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3.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2. 1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3. 4.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1.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6. 20.부터 1969. 8. 13.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하고 귀국한 후 손발 저림과 마비증상이 와서 현재는 직장도 포기하고 있고, 고엽제 병인 말초신경염, 다발성신경마비, 근질환, 근위축증, 만성재발성십이지장궤양, 심상성 건선등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병원의 전문의가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이나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ㆍ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재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20.부터 1969. 8. 1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9. 9. 13.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3. 4. 고엽제로 인하여 만성십이지장궤양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1998. 2. 3. ○○병원의 검진결과에 의하면 재활의학과, 피부과, 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모두 “관련소견 내지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2. 10)을 거쳐 1998. 2. 1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 3. 4.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을 신청한 질병(말초신경병, 다발성신경마비, 근질환, 만성재발성 십이지장궤양, 심상선 건선)에 대한 1998. 11. 11. ○○병원의 검진결과에 의하면 재활의학과, 피부과, 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모두 “관련소견 내지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1998. 11.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