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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0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빈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303동 6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십이지장궤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6.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5. 1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5. 20.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2. 1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8. 5.부터 1969. 11.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9. 12. 13. 제대한 후 현재까지 전쟁으로 인하여 십이지장궤양, 정신질환, 불면증, 말초신경장애 등으로 계속 치료중임에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십이지장궤양”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8. 5.부터 1969. 11.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9. 12. 13. 제대하였다. (나)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7. 3.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십이지장 궤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1998. 1.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 양측 견부의 연조직 염증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십이지장궤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6.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1998. 4. 6.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1998. 5. 20.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2. 4.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또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1999. 2.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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