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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3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동 1224번지 22통 2반 ○○마을 104-705호 대리인 변호사 한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만성담마진, 두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7.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 의뢰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1998. 5. 11.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 6. 5. 재검진을 신청하여 실시한 결과 역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2.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7. 12. 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2. 21.부터 ○○군수 지원단 소속으로, 1969. 6.경부터 ○○사령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다가 1969. 11. 23. 귀국하였으며, 1969. 2~3월에 ○○연대 독수리, 번개 69-1 1단계작전에서 ○○부대 지원차량 운전병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중 헬기에서 뿌리는 안개비 같은 고엽제에 접촉되었다. 나. 청구인은 제대한 후 10여년이 경과한 1980년도 초부터 팔다리가 쑤시고 마비가 오며,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과 두통, 기억력 저하, 불안초조, 청력이상, 이명증, 정력저하, 소양성 피부질환 등이 나타나 병원에 진단한 결과,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등 고엽제 중독에 의한 증상으로 추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에 의한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으며, 이것이 고엽제 접촉외에 유전, 외상 기타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고엽제와 관련없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등을 잘못 판단하여 행한 것으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7. 7. 11.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고엽제후유증 관련사실통보서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1997. 7.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 검진을 의뢰한 결과 1998. 4. 6. 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통보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8. 5. 11.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1998. 6. 5. 재검진신청을 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21.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 검진을 의뢰한 결과 1998. 4. 6. 위 병원에서 검진 결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8. 5. 11.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1998. 6. 5. 재검진신청을 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역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1999.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1997. 7. 1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2. 21. ~ 1969. 11.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라) 1997. 4. 21.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연합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신경병(추정), 중추신경장애(추정), 심상선건선, 고지혈증”으로, 1997. 8. 23. 서울특별시 ○○구 ○○가 소재 ○○대학교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말초신경근 병변, 피부장해”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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