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5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군 ○○읍 ○○리 208-2 ○○아파트 나동 104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기관지염, 피부질환,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0. 1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 11. 6. 후두염을 추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0. 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3.부터 월남에 파병되어 수차례의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1970. 3. 귀국하여 만기제대 하였는 바, 제대후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서 병원에서 27~28년간 치료를 받아 왔으나 완치가 되지 않고 재발로 인한 후유증으로 시달려 왔으며, 청구인의 아이들도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대전○○병원과 한국○○병원의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진찰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는 바, ○○병원은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전문성, 객관성, 권위성 등이 다른 전문의료기관보다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 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지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2. 15.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3. 20.부터 1970. 3. 21.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기관지염, 피부질환,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8. 10.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후두염을 추가하여 1998. 11. 6.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9.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1999. 10.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기관지염, 피부질환, 후두염,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대전○○병원과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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