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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8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932-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피부병변, 우측손운동장애, 두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2.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9. 8. 31.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2000. 2. 1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역한 자로서 현재 고엽제후유증으로 온몸이 가끔 마비증세와 언어장애가 발생하는 등 본인의 증세는 심각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점, 한국○○병원의 검진은 일반병원보다 정확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 관련 질병의 검진 및 진료에 관하여 국내의 어느 의료기관보다도 많은 임상경험과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의 초검 및 재검 등 2차례에 걸친 검진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인 말초신경병, 피부병변, 우측손운동장애, 두통 등에 대하여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한국○○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2. 18. 해군참모총장의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7. 8.부터 1968. 12. 2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3. 31.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피부병변, 우측손운동장애, 두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2.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9. 8.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 8. 31.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1999. 12. 1.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3. 8. ○○병원(면허번호:○○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란에는 “말초신경병, 피부질환, 시력저하, 두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1966년도에 월남전에 참전하였다하며, 현재 두통, 복부와 옆구리에 두드러기 출현,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정밀검진 및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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