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0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제주도 ○○시 ○○동 1036-20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다발성신경마비(양측 청신경마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22. 검진한 결과 및 한국○○병원에서 2000. 7. 26.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4.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육군에 입대하여 무전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파월되어 임무수행을 한 후 병장으로 만기제대를 하였고, 그 후 공무원으로 복직하여 공직생활을 하던 중 1980년경에 특이한 원인 없이 난청이 와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양측 귀가 마비되었으며,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 의사가 몸에 나타나 있는 혹 또는 색소반점을 확인하고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노출에 의한 말초신경병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 당시 사회적으로 고엽제라는 말이 없어 파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은 난청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공직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난청이 발생할 만한 특이한 원인이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제3차진료기관의 진단서와 입원기록, 청각장애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결정서, 법적용대상여부 재결정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경력증명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0. 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시에서 근무하다가 1971. 4. 15.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72. 6. 3. 파월되었다가 귀국(귀국일자는 불상임)한 후 1974. 2. 21. 만기제대를 한 다음, 1974. 3. 6. 제주시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1998. 3. 31. 양쪽 귀 신경마비로 인한 난청으로 명예퇴직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 8. 고엽제로 인하여 다발성신경마비(양측 청신경마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장이 2000. 5. 15.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하여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2000. 6.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7. 26. 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은 2001. 3. 27.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재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하여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2001. 4.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부산○○병원과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병원의 재검진 결과를 토대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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