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부산광역시 ○○구 ○○동 408번지 강변 ○○아파트 104동 111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 복무한 후 간질환과 고혈압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11. 15. 간질환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청구인이 고혈압, 좌안동맥폐쇄, 상하지신경마비를 앓고 있다고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3. 18. 재검진 결과에 따라 초진과 마찬가지로 간질환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든 치아를 보철해야 할 상태이고, 잇몸, 신경 및 피부질환을 앓고 있으며, 고혈압을 민간요법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 좌안동맥폐쇄, 상하지신경마비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주도록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검진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인정받은 간질환만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 및 □□병원에서 실시한 두차례의 검진결과 청구인에게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간질환만이 검진되었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11조 구동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대통령령)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병원장 및 □□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지(관리 35110 - 807)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1. 7. 8.부터 1972. 12. 18.까지 1년 5개월간 월남전에 십자성 ○○중대 소속으로 참가하였다. (나) 청구인이 간질환과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6. 10. 15. ○○병원에서 실시한 초진결과 간질환만이 검진되었다. (다) 청구인이 고혈압, 좌안동맥폐쇄, 상하지신경마비를 앓고 있다고 진단서(○○병원, ○○의료원)를 첨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1998. 2. 18. □□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간질환만이 검진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3. 6. 청구인의 간질환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3.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혈압, 좌안동맥폐쇄, 상하지신경마비의 질병은 □□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검진되지 아니하고 초진시 검진된 간질환 만이 검진되었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간질환 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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